연구&발제

[발제]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3편)

[편집자주] 본 글은 정책연구모임인 여의도포럼에서 토론한 내용으로, 벨기에 반 파레이스 교수가 쓴 [21세기 기본소득]과 한신대 강남훈교수가 쓴 [기본소득의 경제학]을 발제한 내용입니다.

 

[2편에서 이어서 계속]

 

다. 노동소득 감소와 노동소득 격차 확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소득(임금) 격차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는 2배 정도로 지속하고 있다. (김유선, 2016)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긱 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소득(임금)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사이 격차이다. 자산소득 확대와 노동소득간 격차 확대는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가 잘 확인하였다. 자본소득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빨리 늘어나게 되면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격차 확대는 노동소득과 노동생산성 간 괴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평균임금과 중위임금을 비교해 보면 평균임금이 42.5% 증가하는 동안 중위임금은 8.7%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사이 격차는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라. 노동조합의 약화

 

노동조합은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간 격차와, 노동소득 사이 격차를 동시에 줄이는 강력한 장치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긱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감소하면서, 노동조합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노동소득 사이 격차를 줄이는 역할도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복지를 확대, 유지하던 힘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약화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이다.

 

마. 기본소득의 필요성

 

이러한 경제 상 변화에 전통적인 노동 복지 제도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노동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기하다 틈틈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실업부조를 지급하기도 힘들다. 소득 격차를 고려하면 정규직 근로자에 과세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보조하거나 자산소득에 과세해 자산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들을 별도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쉽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조합으로 불안정 노동자들 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실업부조, 최저임금 인상, 근로소득 보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축소,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격차 축소, 노후 소득 보장 등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므로 불안정 노동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에게, 설령 일자리가 불안정 하더라도,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연대의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강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정규직 보호 등등 정책과 결합할 때 그러한 정책들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6.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

노벨경제학상을 받고,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H. Simon, 2000).

소득의 90%는 이전 세대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에 9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경제활동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모든 소득에 7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과세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갖자.


인공지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알고리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경쟁 때문에 소멸하므로 항구적인 초과이윤을 취하는 원천이 될 수 없다.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공개하면서 초과이윤 일부를 포기하고 지대를 낳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만약 초과이윤이 데이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대에 해당한다. 지대는 경쟁 시장에서 등가교환 아래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가진 생산력이 아닌 외부적 환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생산에 이바지한 프로슈머들은 자신들의 기여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지대는 경쟁으로 소멸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은 기본소득으로 정정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이 사라지므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직업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서 노동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물건들이 잘 팔려서 경제가 순조롭게 재생산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강력하게, 우리가 모두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 팀 버너스 리는 케인즈 가족인 수마야 케인즈(Soumaya Keynes)가 “당신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컴퓨터 과학자에 속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기본소득은 효율적이고 단순하므로 지지한다”고 대답하면서 기본소득은 “기술이 가져온 대규모 지구적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Kate McFarland, 2016). WWW라는 공유지를 선물로 준 사람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니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매우 기쁘다. 그러나 만약 버너스 리가 자신이 만든 공유지로 인해서 빅 데이터가 쌓이고, 빅 데이터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층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7. 한국에서 기본소득 모델

 

가. 개요

 

기본소득 금액에 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되겠지만, 우선 본 연구에서 시민 기본소득이 기존의 현금급부형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최소 그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각 현금급여 수준을 보면,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기준 중위소득의 29%)은 인구비중이 가장 많은* 4인 가구가 1,273,516원이고, 최대 지급액은 117만원으로 1인당 30만원에 미달한다.**

*가구 비중은 1인 가구가 27.2%로 가장 많지만, 인원 비중으로는 여전히 4인 가구가 가장 많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6. 9. 7. 발표).

**보건복지부, 「2015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12

 


하지만 실제 생계급여액은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나면 이보다 적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시민기본소득의 금액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상정해볼 수 있다.* 3인 이하 가구는 이 보다 많아서 시민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보다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금액 이하 금액만 대체해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급여액이 늘어나도록 한다.

*3인 이하 가구는 이 보다 많아서 시민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보다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금액 이하 금액만 대체하여 기존보다 조금이라도 급여액이 늘어나도록 한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70만~210만원이다(월 5.8~17.5만원). 이 급부들은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시민기본소득은 월 3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민 기본소득을 시민 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으로 구성키로 하였기 때문에 30만 원을 이 세 범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배당과 토지배당은 시민 배당에 비해 개별 영역에서 특수한 목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상정하여 각각 5만 원씩으로 하고, 시민 배당을 2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나. 재원조달 방안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시민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 지급할 경우 필요한 총 재원은, 인구를 대략 5,000만 명으로 잡고, 약 월 15조 원(= 30만 원×5,000만 명), 연 180조 원(= 15조 원×12개월)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민 배당으로 연 120조 원(= 20만 원×5,000만 명×12개월)이, 그리고 환경배당과 토지배당으로 각각 연 30조 원(= 5만 원×5,000만 명×12개월)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민 배당 필요 재원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재원 중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120조 원보다 작아진다. 2015년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5조 원인데, 이 중 생계급여가 2.7조 원, 주거급여가 1.1조 원, 교육급여가 0.1조 원, 의료급여가 4.5조 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본소득(30만 원)을 지급하면서, 27만 원(기본소득 금액의 90%)과 기존수급액 중에서 더 적은 값만큼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액을 대체하도록 한다. 이것은 기본소득 실시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수급액(기초생활수급액과 기본소득을 합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약 4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여기에 기초연금 약 8조 원,** 그리고 근로 장려금 약 1조 원을 합하면 절약될 수 있는 예산은 약 13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시민 배당을 위한 순(純) 필요재원은 약 107조 원이다.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12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조세체계 아래에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고, 불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나 심지어는 인공지능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증세는 커다란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앞서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도입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낭비에 대한 불신도 작아질 수 있고, 특히 자신이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는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작아질 수 있다.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커진다.

먼저, 소득배당을 위해서는 ‘시민세’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가계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 즉 이자, 배당, 임료, 증권투자수익, 상속, 양도 등 모든 소득을 세원으로 한다.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여기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가계본원소득(PPI, personal primary income)이다. 이것은 “국민소득(NI) 가운데 가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인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한국은행, 2015: 219).

2015년은 명목 GDP 1,560조 가운데 총본원소득잔액(GNI에서 가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차감한 값)은 970조 원이다.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97조 원이다. 그런데 총본원소득 잔액에는 집합투자펀드 투자소득과 증권양도소득은 추계하지 않고 있다(한국은행, 2015: 206).

시민세는 주식, 현물 및 파생상품, 채권 등 모든 증권의 양도소득과 집합투자펀드 투자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그리고 상속, 증여 소득 등에 대해서도 면세구간(소득공제) 없이 10% 기본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런 소득이 100조 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글에서의 시민세는 공제 없이 모든 부동산과 증권의 양도소득, 모든 상속과 증여,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런 금액이 약 100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5년 부동산 양도소득은 약 60조 원, 2015년 당시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 약 20조 원,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 10조 원 정도이다. (국세청, 2015 국세통계) 가계에 귀속(지급)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약 10%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민 배당에 필요한 재원 107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조세는 모든 소득수준에 대해 같은 평률세(flat tax rate)로 부과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없이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납세한다.

다음으로 환경배당을 위한 환경세는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하는 탄소세와 원자력발전 억제를 위한 ‘원자력안전세’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후자를 전자보다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오염 원천에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환경세로 연간 30조 원을 조달한다고 가정한다. 30조 원은 2015년 기준으로 GDP 중 약 2%에 달한다.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약 13.5조 원(GDP의 약 1%) 세금이 매겨졌는데(국회예산정책처, 2016), 환경배당을 위하여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증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토지배당을 위한 토지세는 토지보유자에게 부과되는데, 2015년 국민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법인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토지자산 가격은 약 4,830조 원이다. 따라서 여기에 약 0.6%의 세율만 부과하면 토지배당 필요재원 30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기본소득의 금액과 재원> 

 

다. 특징

이러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30만 원이라는 낮은 금액에서 시작한다.
2)기초연금과 근로 장려금을 완전히 대체하고, 기초생활수급제도 일부를 대체한다. 나머지는 기존 복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3)재정환상을 없애고 재정 낭비 여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재원은 모두 목적세로 충당한다.
4)소득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 등으로 구성해 모든 시민이 환경과 토지 등 공유자산에서부터 나오는 배당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
5)환경배당은 이중배당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배당하는 것 이외에,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배당세율은 환경적 목적에 따라 매년 증가시킬 수 있다.
6)토지배당도 이중배당이란 의의를 가진다. 토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토지배당세율은 부동산 투기 여부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7)모든 시민이 자기가 추가로 받는 돈과 내는 돈을 암산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단순하므로, 환경배당세 부분을 제외하면, 재정환상 없이 정책의 효과를 따져볼 수 있다.
8)10%의 기본소득세율은 성서에서 말하는 십일조와 같은 세율로 종교적인 의무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 모형을 십일조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재분배 효과 사례

마지막으로 이상 모델로부터 가구별 재분배 효과에 관한 가상적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전세를 사는 3인 가족 연봉 9천만 원 가계를 생각해 보자. 시민 기본소득으로 연간 1,080만 원을 받는다. 시민세는 900만 원이다. 이것만 계산하면 180만 원의 이득이다. 환경세 부담은 소비지출과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정보가 없는 한 정확히 알 수 없다. 환경세의 소비자 부담분이 2/3라고 가정하면, 환경세 부과액이 3명에 대해 평균 180만 원이므로, 이것의 2/3는 120만 원이 된다. 이 가구가 평균 가구보다 1.5배의 환경세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180만 원이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택이 없는 3인 가족 연봉 9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순 수혜 가구가 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3인 가족 연봉 8천4백만 원인 가계를 생각해 보자. 기본소득으로 연간 1,080만 원을 받는다. 기본소득세는 840만 원이다. 환경세의 소비자 부담분이 2/3라고 가정하면, 환경세 부과액이 1인당 평균 60만 원이므로, 이것의 2/3는 40만 원이고, 가구 부담은 120만 원이 된다. 이 가구가 평균 가구보다 1.3배의 환경세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56만 원이 된다.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70% 수준이고 부동산의 70%를 토지분이라고 가정하면, 토지세는 88만2천 원이다. 이상의 세금을 합하면 1,084만 원이다. 결국, 3인 가족 아파트 3억 원짜리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연봉 8,400만 원 이하이면 순 수혜가구가 된다.

환경세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56만원이 된다. 공시지가가 시장가격의 70% 수준이고 부동산의 70%를 토지분이라고 가정하면, 토지세는 88만2천원이다. 이상의 세금을 합하면 1,084만원이다. 결국 3인 가족 아파트 3억원짜리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연봉 8,400만원 이하이면 순수혜가구가 된다. [끝]

링크: 1편 [발제]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1편)

링크:2편 [발제]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2편)

 

정리 ■ 또바기 기획팀